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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5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6:55경 구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관골궁 골절, 갈비뼈 골절(6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E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여, 5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손에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를 돌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11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9: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들기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저번에 왔던 날 가지고 가셨어요.”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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