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재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3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 남, 52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치아 아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16:5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 남, 60세) 이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관 골 궁 골절, 갈비뼈 골절 (6 번 우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위 E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H( 여, 52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만 한 돌을 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 자를 돌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발 년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건조물 침입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9: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