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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01 2018고단5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8.경부터 C은행 연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8,827,040원”, 발행일 “2017. 12. 12.”, 발행인 “주식회사 B”로 된 위 은행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생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약 111,897,94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한 후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들이 2019. 9. 24. 및 같은 달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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