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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83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6.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송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는데, 2014. 8. 31. 기준으로 그 운송대금은 79,595,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74,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4,5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운송업무에 대하여 산정한 운송대금이 과다하고,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는 원고가 피고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날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운송업자인 C에게 운송을 의뢰한 부분까지 운송대금을 청구하고 있어서 그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지입차주이고, 피고는 영림계획편성 작업 및 조사, 조림ㆍ육림ㆍ벌채작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굴삭기, 나무파쇄기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1.까지 운송 업무를 이행하여 왔다.

3 원고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2014. 8. 3. 하남~여차 구간, 2014. 8. 5. 대동~여차 구간, 2014. 8. 7. 웅상~대동 구간, 2014. 8. 11. 대동~하남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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