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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99 | 소득 | 2002-06-27
문서번호

재소득46073-99 (2002.06.27)

세목

소득

요 지

‘한국회계연구원’은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지 않음

회 신

한국회계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하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됨.

나. 한국회계연구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동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개정업무 및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음.

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8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수수료분담금의 4%를 매년 한국회계연구원이 법정분담금으로 출연받고 있음. 따라서 한국회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음.

라. 한국회계연구원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받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순수연구기관이며 수익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회계연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가증권발행수수료 징수액 중 일부를 법정분담금으로 출연받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출연금에 대한 한국회계연구원의 재정 의존도가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한국회계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 소득세비과세기준(2002. 3. 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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