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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552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31. E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강원 화천군 F리 일대에 E 치수능력 증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간에 편입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 일부와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과 부속시설인 가추, 개사 등을 비롯한 별지 (2), (3) 도면 표시 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민박, 휴게소, 식당 등을 운영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수용개시일은 2018. 1. 2.’로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국수자원공사는 G가 피고의 위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단10023호로 압류금액 1,500만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금제1579호로 448,809,610원, 2017금제1573호로 2,054,785원을 각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 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 대해 이의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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