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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30449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62,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즉 회원들을 모집하여 선수금을 지급받고 추후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의행사 토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출자금 납입 등 1) 원고는 2010. 10. 5.까지 70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출자금 상당액을 액면가로 하는 출자증권을 발행받았다. 2)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증권의 액면가격으로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출자증권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소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대한 제반 채무가 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제계약 체결과 담보금 지급 및 회수 1)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로부터 원고의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받되,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202,52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4. 26. 전액 돌려받았다.

2 이 사건 공제계약과 이에 부속하는 피고 공제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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