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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30432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01,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1,179,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즉 회원들을 모집하여 선수금을 지급받고 추후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의행사 토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출자금 납입 등 1) 2010. 10. 5.까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26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200,000,000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각 출자금 상당액을 액면가로 하는 출자증권을 발행받았다. 2)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증권의 액면가격으로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출자증권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소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에 대한 제반 채무가 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제계약 체결과 담보금 지급 1) 원고 A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 A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위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로부터 그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받되,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계약(이하 ‘제1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145,457,167원(이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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