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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38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5,183,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즉 소비자들을 모집하여 선수금을 지급받고 추후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례예식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 B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공제사고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원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공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2. 27. 피고 회사와 공제한도 9,592,286,600원, 공제거래약정기간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 회사의 소비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14. 3. 17.경까지 원고에게 출자금 880,000,000원과 담보금 1,024,540,531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과 이에 부속하는 공제규정의 내용 [공제계약] 피고 회사는 원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공제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⑤ 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제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공제료를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상계)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된 담보물 등(출자금 포함)으로 공제금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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