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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8.08 2011고단26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중고시세가 약 700만 원임에도 2010. 11. 24.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가입을 하면서 차량가액이 1,075만 원으로 책정됨을 기화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후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여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 23:04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에 있는 원척방파제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D) 불상의 담당자에게 ‘차량을 주차 후 소변을 보는데 차량이 굴러가서 바다에 빠졌다’며 허위로 신고한 후 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인 2010. 12. 11. 01:19경 위 원척방파제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같은 면 부흥리에 있는 부흥방파제에서 위 차량을 빠뜨린 후(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동네선배인 E로 하여금 강구119소방센터에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11. 06: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차량이 바다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약 1,075만 원 상당의 전손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척방파제 부근에서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부흥방파제 부근에서 다시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빠뜨린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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