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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5 2016고단35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융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304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이 보내온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거래내역’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E’, 예금주명 란에 ‘F’, 현재잔액 란에 ‘2,868,990원’, 인출가능금액 란에 ‘2,868,990원’이라고 기재한 후, 2015. 7. 11. G점 출금 189,000원 등 2015. 6. 3.부터 2015. 7. 11.까지의 금융거래내역 30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명의로 된 F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두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 파일의 내용에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명의의 F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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