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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정5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1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 시트 밑으로 빠지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오른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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