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대학교 기숙사 ‘D’의 사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9:00경 C대학교 E관 5층과 F관 5층 사이의 공터에서 피해자 G, H, I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우던 담배를 가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손을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