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 소속 야전가설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위 일시경 위 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1.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위 소속대 1생활관에서, 팔 골절 부분이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경계근무에 투입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생활하는 상병 E 등 용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포대장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좆같다, 한번 더 그러면 싸울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23:1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4. 1. 01:00경 사이 위 소속대 1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병장 F 등 용사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포대장 그 새끼만 생활관에서 우리 건드린다, 씨발새끼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게, 씨발 존나 빡친다, 그 새끼만 일과시간에 안 건드리면 군생활 더 편한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피부 알레르기로 병가를 갔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호전되자, 병원에 가지 않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19:00~2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은 후, 위 양식에 질병분류기호 및 처방의약품의 명칭,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각각 입력한 뒤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처방전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I 명의로 된 처방전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8. 14:00경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