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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116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C(19세)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위 소속대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하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귓불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위 소속대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버핏테스트(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렸다가 점프하는 운동)를 시켰다.

피해자가 200개의 버핏테스트를 한 후 힘이 들어 쉬겠다고 하였음에도 “씨발, 그냥 하라고.”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300개의 버핏테스트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옷을 더 잘 입는지 내기를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더 잘 입는다고 거짓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주짓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복부 쪽으로 잡아당겨 다리를 꺾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다이어트중인 피고인이 피엑스에 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복부 쪽으로 잡아당겨 다리를 꺾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5. 1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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