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사건

2020고단4039상관모욕,초병수소이탈,모욕

피고인

김○○ (98****-1******), 무직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검사

신재욱(군검사, 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준선(국선)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3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소속대 제1○○○○사령부 **○○대대 ○○중대 5생활관에서, 김○, 김○○, 송○○, 양○○, 최○○이 듣고 있는 가운데, ① 피해자 중위 정○○(여, 24세)이 당직사관인 것을 알게 된 후, 공기청정기를 잡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②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③ 피해자가 5생활관 점호를 끝내고 건너편 9생활관으로 향하자, 피해자 뒤로 몰래 이동하여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④ 점호가 끝난 뒤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정○○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초병수소이탈

피고인은 2019. 11.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소속대 제1○○○○사령부 **○○대대 **초소의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경 흡연하기 위해 초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 건물로 이동하여 약 10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3. 15:00경 소속대인 제1○○○○사령부 **○○대대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근무 중이던 송○○에게 “(김○○은) 귀엽게 생겨서 그런지 입으로 잘 해줄 거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9급 군무원 김○○(여, 26세)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하여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병수소이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종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