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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2012. 11.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2005. 3.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으로 채용되어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6. 11. 무렵부터 약 6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여러 차명계좌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과정으로 나중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거래내역이 업무 목적인지 여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발각되어 2012. 여름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그리고 위 대표이사 간에 횡령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대표이사가 업무일지에 누락된 점을 주된 근거로 하여 6억원 이상을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약 2~3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와의 경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서의 기재를 보면 공소제기 된 횡령사실 외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p.821, 1327) 서로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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