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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12. 14. 선고 90가합7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
판시사항

민법 제124조 소정의 자기계약금지규정이나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124조 소정이 자기계약금지규정이나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거래행위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되어 있던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물상보증관계로 인한 수탁보증인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그 무상보험관계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회사가 그 물상보험증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확인행위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이환기

피고

주식회사 아람유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69,950원 및 이에 대한 1987.6.17.부터 1990.4.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1987.6.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4.7.19.소외 주식회사 농심 앞으로, 주식회사 한강체인 본부(1988.1.18.피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시소 접수 제52951호로, 등기원인 위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7,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한강체인 본부, 근저당권자 위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1986.1.16.원고에게, 향후 4개월 이내에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해 당원 86타 18672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87.6.16.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이영옥에게 금 16,040,000원에 경락되기에 이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게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회사의 지배인이던 소외 김종면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24조 의 자기계약금지규정 내지 상법 제398조 의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무효인 위 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및 원고가 당시 피고회사의 지배인이던 위 김종면과의 사이에 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성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거래행위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위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물상보증관계로 인한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그 물상보증관계를 결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것으로서 그 수탁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확인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회사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거래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따라서 피고회사의 책임범위도 결국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수탁보증인의 책임범위와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이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래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시 피고는, 위 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회사의 1인주주로서 피고회사를 경영하여 왔는데 1986.1.25. 자기 주식의 전부를 소외 강영기에게 양도하면서 당시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원고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위 채무를 피고회사가 변제하여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일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그 물상보증관계를 해소시키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경락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이한균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인 1987.6.1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8,569,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시가감정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자가 원고의 처인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있었음을 들어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위 경락대금 또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보존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고 주장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28,56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경락일 다음날인 1987.6.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이창훈 여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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