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1.부터 2009. 11. 1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이 6,700만 원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9873호로 위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26. C을 채무자로 하여 ‘C은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C은 2014. 2. 1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2.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와 C이 동일한 회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부천시 D아파트 E호”로 같은 곳이었던 적이 있는 사실,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F, G, H’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6,700만 원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자고요,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될지.”라고 이야기 한 인정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