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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09932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1.부터 2009. 11. 1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이 6,700만 원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9873호로 위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2. 26. C을 채무자로 하여 ‘C은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C은 2014. 2. 1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2.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와 C이 동일한 회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부천시 D아파트 E호”로 같은 곳이었던 적이 있는 사실,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F, G, H’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6,700만 원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자고요,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될지.”라고 이야기 한 인정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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