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F, G가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특히 G로 부터는 이 사건 이전부터 ‘ 나는 만 22세인 성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들에게 속아 출입을 허용한 것일 뿐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 2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노래 연습장업자에게 당해 영업장소에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 연습장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노래 연습장업자에게는 손님의 주장을 만연히 신뢰하지 않고,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가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자기 나이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G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점( 공판기록 제 41, 42 면, 증거기록 제 16 면, 제 30 면), ② 일부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40 면, 증거기록 제 17 면),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년배인 G(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청소년 E, F은 15세, G는 16세이다) 가 보호자를 자처하는 것만을 믿고 출입시켰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0 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