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093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5.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