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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398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나. 원고 B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2020. 9.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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