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5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3. 자 단합대회
가. 피고인
1. A, B, C, D( 이 항부터 이 판결문 무죄 부분 제 1 항까지 피고인
1. A를 ‘ 피고인 A’ 또는 ‘A ’라고 한다) 1) 피고인 A는 안전 행정부 X 실 실장, 안전 행정부 Y 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안전 행정부 Z으로 재직한 뒤 퇴임하여,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 시 AB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 행정부 Z으로 재직한 이후에 2014. 6. 4. 실시된 AA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AA 시 지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AC 당 (2017. 2. 13. ‘AD 당 ’으로 당명 변경, 이하 편의 상 구 당명으로 기재한다) 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2015. 6. 경 AC 당 AA 시 AB 당원 협의회( 이하 ‘AA AB 당협’ 또는 ‘ 당협’ 이라고만 한다)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위 AA 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B, C, D을 찾아가 ‘ 당협 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 D은 AC 당 당원들을 상대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 A가 당협 조직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7. 경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거쳐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2015. 8. 경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당협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는 당협 운영위원 이자 AC 당 AE 도당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당협 직능위원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