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단순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 ’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조항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구성 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사시미 칼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공동폭력범죄, 제 2조 제 3 항, 제 3조 제 4 항의 누범 폭력범죄, 제 4 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 5 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 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유기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