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9』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90,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9,727,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709』 피고 인은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분 임금 1,076,000원, 2017. 4. 분 임금 1,700,000원, 2017. 5. 분 임금 1,700,000원, 2017. 6. 분 임금 1,303,333원 합계 5,779,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외 4명, E의 각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