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은 면세유류 사용자로 지정된 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인 I와 H농협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나 면세유류 사용농가 유류탱크까지 유류를 배달 공급해주는 내용의 유류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위 계약에 따라 H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와 리터당 20원에 유류 보관운송하는 내용의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시설하우스 농가 농민이 H농협 각 지점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필요한 면세경유만큼 결제를 하면, H농협 지점에서는 G주유소에 배달할 농가와 배달할 면세경유 양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