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천연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식품 첨가물 활성탄은 식품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 보조제( 여 과, 탈 색, 탈취, 정제 등) 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 첨가물 활성탄인 D 제품을 활성탄 제조업체인 ‘E’ 대표 F로부터 구입한 후, ‘C’ 회원들에게 매일 활성탄을 한 포 또는 한 숟가락을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2. 10.부터 2017. 4. 18.까지 D 제품 2 종 142개 (200.8kg), 합계 2,370,000원 상당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C 인터넷 사이트, 자연 치유 교재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활성탄의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고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