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9. 22:49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와 C 운전의 D 화물차가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 E로부터 22:59경, 22:23경, 23:52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을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