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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4:03경 강릉시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 찾아가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19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태국 국적 여자 종업원 2명과 순차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비씨카드 회신자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9만 원은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②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했던 E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손님이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안마를 받기 위하여 위 업소에 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성욕이 생겨서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또는 ‘씻고 잠이 들었다가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새벽에 그냥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바, 그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은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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