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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8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2:20경 강릉시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서 본인 명의 하나카드 E로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결재 후, 그곳 불상 호실에서 그곳에 고용된 태국국적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하나카드 회신자료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안마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카드 결제금액(16만 원)이 위 업소의 통상적인 성매매요금(19만 원)과 다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카드 결제액은 위 업소의 안마요금(40분에 9만 원, F의 증언 참조)과도 일치하지 않고,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보았던 F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아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위 F 및 같은 업무를 하던 G는 ‘깁스를 하고 왔던 손님은 특별한 경우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은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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