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 F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N의 증언과 이 법원의 O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