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공사계약 변경 합의 당시 레미콘과 칼라복층유리는 시세에 비하여 그 가액이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는 피고의 기망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각 자재의 적정비용을 초과하는 30,81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쪽 5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변제기는 아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발생일 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상계적상으로 하여 각 대여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상계되면 결국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9,992,052원 또는 32,773,914원만이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14쪽 9행부터 15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3. 3. 25.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을 위하여 원고들과 감리자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을 전부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공사대금을 2억 9,000만 원만 증액하고 추가 공사비 없이 목재데크 및 외부간판틀과 조경석을 설치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지체상금을 전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 합의를 한 2013. 3. 25.은 이미 준공일자로부터 135일이 늦어진 때로서 적어도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