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01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46세, 남)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고인은 좌석 쇼파에 그대로 누워 잠을 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부터 01:3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놈아. 계산하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쇼파를 밀치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어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F파출소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지구대 화장실에 대변을 보겠다면서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화장실에 바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지걸이를 머리로 들이 받아 이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