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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10 2019고단5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I 등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변제하면 금리 2.5%로 8,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E)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B조합 계좌에 2,600만 원, F은행 계좌에 2,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7:05 목포시 J에 있는 F은행 용당지점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6. 07:09 같은 계좌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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