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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기 위하여 다가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게 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

1) 피해자는 억지로 피고인의 차에 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 연락 두절 되면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동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 전화를 하다가 끊기면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된 일련의 과정과 차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리라

추단케 하기도 한다.

2)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시간은 16:00 경이었고, 그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커피숍 앞길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잡혀 커피숍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컵을 들고 커피숍을 나가기 전까지 피해 자가 본인의 의사를 소리나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커피숍 CCTV 영상( 증 제 11호 증 )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행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 찍힌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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