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3』 피고인은 2019. 5. 6.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방향 옷걸이를 발로 차고 들어 던져 뒤에 있던 원목옷걸이 3개(개당 시가 65,000원)에 부딪히게 하여 흠집이 나도록 하고, 회전의자(시가 250,000원)를 손으로 밀쳐 쓰러뜨린 후 밟았으며, 그 후 책상의자 3개(개당 시가 75,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밟고,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877』 피고인은 2019. 7. 10. 07: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실내포장 마차에서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9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 운영의 ‘J’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위 ‘J’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가게 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40경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9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9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