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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4 2013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18. 02:35경 김포시 사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사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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