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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20 경 포터Ⅱ 파워 게이트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덕치 길에 있는 덕치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황면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시속 약 77.6 내지 79.2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우측 혈 흉, 뇌출혈, 우 골반 다발성 골절, 저혈 량 쇼크, 심 폐정지 등으로 2015. 7. 17. 13:24 경 나 주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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