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49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본 덕 교차로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방음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23 세) 가 전 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같은 달 25. 19:52 경 뇌간 압박,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