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약62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1. 11.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D중학교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3세, 여) 운전의 H 칼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경위 확인 및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6. 4.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I)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위 형사 사건에서 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정111)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16) 계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