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정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18. 11. 12.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서 객실과 침대 3개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C 등 3명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50,000원~150,000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손님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종업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