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09:1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5미터 상당 구간을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5 톤 도요 타 지게차를 후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5 톤 도요 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C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량에 짐을 옮긴 후, 수협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도로에 운행하고자 하는 지게차 운전자는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후진하기 전 전ㆍ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의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몸 우측 부위를 피의 지게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양 발 정강이 부위를 지게차 하부 부분으로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