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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 E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대학은 2005. 9.경 F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공고를 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위 대학 학장인 피고인은 그 공사업체 선정, 발주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주기로 결정하고, 위 G이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7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교육시설공사 실적이 전무하며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통신공사업 면허도 없는 등 위 신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등을 변경하여 G이 입찰에 참가하여 위 신축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안을 G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것을 행정지원처 담당자 H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① 2005. 9. 9.경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입찰공고원안을 “건축공사에 전기공사를 포함시켜 발주”하도록 변경하였고, ② 같은 해

9. 21.경 시공능력평가액이 70억 원 정도인 G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85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액 6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단일공사로 교육시설공사비 5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③ 같은 해

9. 23.경 입찰참가자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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