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8. 선고 2017고정229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고정22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강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 16일자로 본인 소유의 원주시 B, C에 대하여 자작나무 굴취 및 작업로 개설 목적의 임산물 굴취허가를 득한 후 3월 6일에서 10일경부터 굴삭기를 사용하여 자작나무 굴취 및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당초 허가구역 외 지역인 D를 포함하여 굴취허가 수량 외 156본을 초과하여 자작나무를 굴취하여 수목대 6,240,000원, 허가구역 외 작업로 개설 및 묘지이장 정리 등 1,458㎡를 불법 훼손하여 복구비용 6,064,000원 도합 12,84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일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