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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9 2016고단5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9. 20:5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자신의 매형인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저온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굴 4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4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A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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