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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 19: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이 선반 위에 펼쳐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2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지하철 E 역 앞 노상에 주차한 F의 G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C이 차에서 내려 일명 ‘H ’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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