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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92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1~2 회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 서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각 폭행의 내용과 정도 및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폭행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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