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0. 12. 2. F과 혼인하여 피고 B과 G, 원고 등 3명의 자녀를 두었고, 2003. 12. 20. F이 사망한 뒤 2011. 3. 18. 피고 C와 혼인하였다가 2013. 11. 15.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2015. 10. 2. 사망하였고 위 자녀들 3명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피고들과 원고 및 G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현금을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31. P에게 하남시 Q 전 1,159㎡, R 전 48㎡(이하 ‘이 사건 제11, 1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8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2014. 4. 22.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등기원인 또는 처분일자 (이전등기일자) 목적물 증여 당시의 부동산 표시 기재에 의함 비고 피고 B에 대한 처분내역 1 1994. 7. 30.자 증여 (1994. 12. 31.) 하남시 H 임야 122㎡ 이 사건 제1부동산 (갑 제3호증의 1, 2) 2 I 전 1,328㎡ 이 사건 제2부동산 (갑 제4호증의 1) 3 2005. 4. 20.자 증여 (2005. 5. 6.) I 지상 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농산물보관창고 1층 360㎡ 이 사건 제3부동산 (갑 제4호증의 4, 6) 4 L 대 450㎡ 이 사건 제4부동산 (갑 제5호증의 1, 3) 5 L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7.92㎡, 지하실 97.92㎡ 이 사건 제5부동산 (갑 제5호증의 2, 4) 원고에 대한 처분내역 6 1999. 4. 14. 현금 20,131,240원 7 2002. 4. 29. 현금 7,594,273원 8 2007. 7. 21. 현금 20,020,273원 9 2014. 4. 22. 현금 300,000,000원 갑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 G에 대한 처분내역 10 2001. 12. 6.자 증여 (2001. 12. 6.) 하남시 M 대 248㎡ 중 127/248지분 이 사건 제6부동산 (을가 제2호증의 1) 11 M 제1호 연와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77.75㎡ 시멘블럭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화장실 2.7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