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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단독 실행되는 1인용 무료 포커게임으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외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 포인트가 충전된 포인트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할 수 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남은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립시킬 수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의 외관으로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운세기’에 현금과 포인트 카드를 삽입하여 현금 10,000원 당 10,000점을 포인트 카드에 충전한 후, 위와 같이 개조된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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