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어왕1’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별도의 당첨 값에 의해 게임기 화면 우측상단에 점수가 올라가도록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